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하여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무더위와 한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바우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등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를 주제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70만 1,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연간 지원금액 (단위: 원)
1인295,200
2인407,500
3인532,700
4인 이상701,300

이 금액은 2025년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금액 아님)으로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 되며, 세대당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본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이점도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 신청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1.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2025년 12월 31일 (온라인 신청 가능)

4-2. 신청 장소 및 절차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직접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3.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절차를 대행합니다.

4-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5.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5.1. 신청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신청 가능

5-2.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5-3. 국민행복카드

5-4. 주요 제한 사항

  •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동절기 연료비(2025년 10월~)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는 중복 신청 불가
  • 미사용 금액 소멸: 사용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면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금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발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 등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에너지바우처 회수 또는 환수 조치

6. 콜센터 상담 안내

  • (에너지바우처 지원 콜센터) 1600-3190 (상담가능시간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지원 대상, 신청·사용 방법 등)은 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어썸노트 둘러보기] [보고서 작성 무료 사이트 추천(7가지)]

댓글 남기기